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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격 시행

기사승인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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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중대재해 사고 예방

   
 

사업장 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등 주효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으로부터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부터 경영규모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됐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그동안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조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예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처법 시행의 유예 여부를 떠나 안전에 민감해 왔던 산업용가스와 특수가스 관련업체들의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산업용가스 및 특수가스 관련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적용을 받고 있는 메이저사를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특수가스 등 제조사(50여개사), 충전소 350여개사(대부분 해당), 판매업소 1,000여개사(이중 1인 사업장 포함 5인 미만이 50% 이상임), 설비·장비(200여개사) 등이 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고의 혹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거나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은 사망 사고다.

중처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기업 전체다. 지리적으로 인접했는지는 상관없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 사업장이 있고 각 직영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4명씩 배치할 경우, 상시 근로자를 16명(4개 매장×4명)으로 보고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안전담당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평가 대상이다.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적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한 경우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사항부터 당장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①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

-> 회사의 경영방침 속에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후에 경영방침을 종사자들에게 배포하거나 미팅 시간을 통해 주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팁이 된다.

 

②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

->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인력이 3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효하다. 위험성 평가는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 회사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다.

 

④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후속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19에 먼저 연락하고 다친 직원을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정리해 숙지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와 종사자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개선 방안과 추진상황 등을 정리해 문서로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종사자들과 안전보건에 관한 미팅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서류보관이 필요하다.

 

⑤중대재해법상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 구축

-> 사업장에서 필요한 보호구 구매와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을 교체해야 할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장의 팀장이나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자가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정부도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유해 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➊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 ➋산업재해 예방 지원·지도 ➌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➍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 지원 ➎안전보건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➏안전보건 기술의 연구·개발 등 ➐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 관리 ➑안전보건 관련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➒노무제공자의 안전·건강 보호 증진 등이다.

이같이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영세한 업종일수록 사업주들은 경영, 회계, 영업, 관리, 제조 등 직접 챙겨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과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업무 집중도를 분산해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무서워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쭈뼛할 정도로 오감을 긴장시키는 상황에서도 종사자들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5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50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인력 선임 의무는 없다. 50인 미만인데도 둬야 하는 경우는 20~49인 사업장의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정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용가스 충전업계도 안전사고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는 수십년간 경험을 통해 아무런 사고없이 축적돼 온 일들에 대해 정부가 불편하게 꼬치꼬치 간섭하는 기분이 들 수 있다.

대다수의 산업용가스 충전사업자들은 위험한 업무일수록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동시에 그동안에는 무사안일처럼 구습을 답습하는 형태로 구태의연하게 일을 해 왔다는 반성의 모습도 나타냈다. 하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명확하게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주어진 대처방안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전사업장은 일반 사무와 관리 부분을 제외한 현장 종사자들은 충전, 운송, 수요처 안전관리(공급자 의무) 등 업무에 있어서 모호한 경계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의 중복성이 만연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오래된 사업장도 작업동선의 효율화와 부지활용 등을 위해 손을 보려고 해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묶여 함부로 리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 경영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83만7,000여개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준비할 여건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결국 그 법을 준수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예방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보건은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했다거나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라도 법 시행시기와 맞물려 스스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락순 기자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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