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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그린수소 생산·셀프 수소충전소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

기사승인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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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16개 특례과제 승인

   
 

‘친환경 에너지로 친환경 수소까지 생산’

수전해 설비 안전성·기술성 검증

 

정부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설비 실증’,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특례과제를 승인해 해당 기술개발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4월 28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16개의 규제 특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일로하이드로젠(SK E&S-플러그파워(美) 합작회사)은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고분자전해질막은 공급전원의 변동 대응성이 높아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에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

해일로 하이드로젠은 제주 풍력단지 내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풍력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고압가스법 상 수전해 설비 내 고압(1MPa=10bar이상)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로 수전해 설비의 핵심 모듈인 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파열시험 등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 스택의 경우 구조 및 재료 특성상 압력용기 파열시험(4배 이상의 강도 만족)의 통과가 어려워 해당 수전해 설비 도입·운영이 곤란하다. 해외(미국, 유럽)의 경우 내압시험만 실시하며 국내는 내압시험과 파열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과 기술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수전해 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안전 조건은 파열시험을 대신해 구조해석,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통해 스택 안전성을 검증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실증 데이터 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핵심 기술력 확보 및 친환경 수소생산 기반마련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에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

셀프수소충전소 안전성·효과성 검증

 

이와 함께 셀프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도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대구지역(신서동)에 올해 5월부터 운영되는 수소충전소(50㎏/hr급)를 셀프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규제는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수소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 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관계부처 제시조건(안전성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설치 등)을 준수해야한다.

   
 

셀프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면 심야시간 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충전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구 수소충전소의 셀프 충전소 실증특례 승인은 지난번 실증특례를 통해 승인된 하이넷, 코하이젠 수소충전소의 셀프충전소 운영과 동일하게 통과됐다

한편 이번 16개의 규제특례안건은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택시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2개사)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용후배터리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 ▲자율주행 배송로봇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측정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2건, 임시허가) 등이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는 것이 규제샌드박스의 취지”라며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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