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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 상향

기사승인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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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고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2023년 1월부터 의무화 된다. 또한 산소와 아세틸렌 등 특정액화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현행 250㎏에서 500㎏으로 상향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이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해 부탄캔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를 예방해 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사무실 등)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사고시 보호시설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코로나 등 재난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해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만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해 사업자 및 검사자의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없앴다.

이와 함께 인명 보호·구조용의 공기충전용기 운반기준을 완화해 개인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시 적재함 보강 등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해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운반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더불어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해 냉동기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점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산소 및 아세틸렌 등 특정액화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250㎏에서 500㎏으로 상향 조정해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산소의 경우 2병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을 해소시켰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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