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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국토부·지자체의 도시계획 심의 규정 재검토 필요 주장

기사승인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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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업계, 시대착오적 도시계획 심의 규정 전면 재검토해야

   
 

안전 확보 및 공급안정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도 심의대상?!

가스특성 구분 및 용량 등 심의 세분화 필요

질소, 헬륨, 탄산, 아르곤 등은 대표적인 불활성가스다. 화재발생 시 불을 직접 끄거나 진화에 도움이 되는 가스들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산업용가스로 분류된다.

이같은 불연성과 조연성가스인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을 취급하는 산업용가스 충전제조기업의 역할은 국내 산업전반에 걸친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주요 산업군이다.

이들 산업용가스 충전제조기업들은 대부분 공장부지로 허가를 받았거나 도심을 벗어나 산업지원시설의 일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산업의 변화 등에 맞춰 기존 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장내부의 효율화 및 시설추가 등을 추진하려고 해도 도시계획 심의 적용 등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업계의 전문가들은 고압가스 사업장 내에서 적극적인 시설개조나 이전, 증설 등에서 법의 잣대인 ‘고압가스 저장능력 30톤 이상’일 경우 무조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주변 시설에 대한 위해요소(가연성, 독성, 불연성 등 구분) 여부와 안전규정 강화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시행해야할 규제안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및 인근 산업체에 산업용가스의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충차원에서 저장탱크의 추가 설치 기술검토를 의뢰한 한 산업용가스 충전제조기업이 지자체와 국토부의 도시계획 심의대상 판단여부의 미진한 처리에 대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대치되는 행정규제에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군다나 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별로도 적용기준이 다르게 시행된 부분도 있어 해당지자체의 조사능력 부재와 정책 시행 책임감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실망감은 더 크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와 함께 도시계획입안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결정 등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도시계획 상에서 공장부지로 승인을 받고 일체의 사고없이 안전하게 사업을 해온 상태에서 가연성이나 독성가스가 아닌 불연성과 조연성가스 등의 저장능력을 확충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단순히 저장능력만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가스별 특성을 숙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법 규정 자체가 도입된 이후 가연성가스인 LPG와 압축천연가스 등을 위주로 제개정되는 상황에서 가스별 특성에 대한 구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고압가스의 규제도 동일하게 진행돼 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의 경우 시설규제나 법 적용 등에서 가스종류별 성질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가스공급설비)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000㎥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등은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락순 기자 rslee@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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