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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충전사업,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으로 규정

기사승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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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4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일부개정법률에서는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해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지칭하는 ‘고정된 탱크’를 항목을 신설했으며 ‘용기에’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로,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로 각각 변경했다. 아울러 ‘사업자 등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을 ‘사업자 등은’으로,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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