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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부착 의무화

기사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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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까지 3년간 시행…업체별 생산 차등 비율 적용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파열방지기능 부착이 의무화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이하 부탄캔)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을 일정비율 의무 제조토록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부탄캔 파열사고는 102건에 달해 LPG사고 4건 중 1건은 부탄캔 파열사고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고원인은 화염근처에 부탄캔을 방치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대불판과 용기에 직접 가열이 각 9건, 장착불량과 제품노후가 각 7건 순으로 잘못된 사용이나 보관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이달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4개업체를 대상으로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을 연간 제조수량 비율에 따라 생산토록하고 생산된 부탄캔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작동시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제조업체별로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한 것은 생산공정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정책에 따라 파열방지기능 부탄캔 생산비율이 늘어나면 사용 중 파열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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