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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정부, 법령 정비 통한 그린뉴딜 지원 본격화

기사승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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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사업 관련법령 개정·시행

재생에너지 보급·전기차 충전사업 활성화 등

 

   
 

정부가 RPS 공공부문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린뉴딜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법령을 본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적화단지·녹색보증·RPS 등 보급 활성화 촉진

 

먼저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을 선정하는 집적화단지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선정요건은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시설, 주민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을 평가한다.

또 2021~2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 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 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이 의무화된다. 시행기관 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 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화 했다.

이어 유휴 국유재산 활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녹색보증 지원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탄소저감 기술’로 유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최초의 융자 보증지원 사업으로 기술은 우수하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도 시중 보증·금리 조건 보다 유리하게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을 위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다.

 

중간복구 의무화,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등 부작용 완화 방안 보완

 

   
 

이와 함께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우선 산지중간복구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때 절차 및 유예사유 등을 마련했다.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 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 사업정지명령이 가능하며 사업정지명령 미이행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풍수해·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이 가능한 경우,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내 사업정지명령의 유예가 가능하며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후 해제를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사업허가를 신청하기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대상과 고지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허가신청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가법에 따른 해역이용평가 대상 사업-허가신청 7일전 ▲3㎿ 초과 연료전지 사업-허가신청 7일전이다.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산업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이 가능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에 가능하다.

이밖에 산업부는 전기신사업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지만 유사한 기능을 갖춘 콘센트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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