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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고압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란 지속

기사승인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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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업계, 현행 3년에서 5년 주기로 재검사 연장 요구

재검사기관, 10년 이상 용기 불합격률 증가로 검토 필요

   
 

산업용가스와 특수가스 등 고압의 가스를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음매 없는 용기의 검사 주기에 대한 논란이 십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르면 ‘신규 검사 후 경과 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500리터 미만의 아세틸렌 등 용접용기는 제조 후의 경과 연수가 15년 미만은 3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 20년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고 있다.
특히 비교의 대상인 LPG 용기는 2010년부터 5년 주기로 연장됐으나 이음매 없는 고압용기는 제조 기술 발달과 유통 선진화 등에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용가스와 특수가스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제조 후 10년이 초과한 이음매 없는 용기도 선진 외국과 같이 검사 주기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관련 업계는 “LPG 용기와 같은 용접용기도 5년 주기로 검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음매 없는 용기의 검사 주기를 3년 주기로 검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와 용기 제조사, 가스 공급사, 검사기관 등이 공동으로 용기에 대한 품질평가와 검사방법 및 주기 등에 대해 논의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지난 10년간 검사현황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3년간 불량률 증가와 10년 경과 용기의 불합격이 전체 불합격 용기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검사기관이 제시한 10년 경과 용기의 불량 사례는 ▲반도체용기 UT검사 시 균열 및 용기 두께 불량 ▲염소, 염분 등에의 노출로 인한 내/외부 부식 ▲사용 환경 및 관리부실에 따른 Tap 마모, 찍힘, 용기 제조 각인 훼손 또는 불량 등이다.
따라서 재검사기관의 관계자는 “재검사 불량률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용기 사용환경과 관리체계의 변화 없이는 검사 주기 연장은 시기상조”라며 “만에 하나 단 1개의 용기 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술성장과 용기관리 실태 및 현재의 안전의식 수준과는 달리 십여 년 전만 해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결여와 용기 제조 기술과 연마 처리 불량 등 관련 기술 부족과 안전관리 실태가 낙후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검사 주기 연장 필요성의 이유가 용기검사의 짧은 주기로 인한 불편과 검사 비용 부담 등으로만 표출되지 않고 제대로 된 검사 시행과 합리적인 검사 비용 책정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및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락순 rslee@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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