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핵심자원 공급망 확대…자원안보 강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가 구축되고 조기경보체계 운영방식 등이 구체화된다. 또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수준별로 발령하는 한편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 발령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자원안보법은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자원인 액화천연가스(LNG)등 핵심자원의 비축의무 및 제3자 처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LNG시장의 구조적 변동과 공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국가스공사에 한정돼 있던 LNG 공급망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핵심자원 정의 ▲전담기관 기준 및 주요 업무 ▲공급망 점검·분석 기관 및 절차 ▲자원안보 진단·평가 주기 및 절차 ▲평시 비축의무 기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기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또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원안보협의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는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정원, 관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전담기관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조기경보체계 운영방식 구체화
전담기관 통한 공급망 점검·분석 실시
이와 함께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조기경보체계 운영방식도 구체화된다.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은 위기상황 적기 파악을 위한 핵심자원 가격, 수급현황, 해외 정책동향 등 정보의 통합관리체계로서 전담기관이 각 분야 정보를 취합해 시스템에 제공하고 타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한다. 전담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이어 공급망 점검·분석은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이행한다. 더불어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관련 취약점 및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부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핵심자원 비축, 재자원화 등 수급관리 강화
비축체계 이원화 운영
핵심자원의 비축, 재자원화 등 수급관리도 강화된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수원(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하고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즉 평시에는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을, 위기시에는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정안에서는 산업부 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재자원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가능토록 했다.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마련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원안보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수준별로 발령한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운영할 계획이며 단계별 발령 기준은 고시로 규정한다. 아울러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 발령요건과 절차도 구체화되며 자원안보위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운용키로 했다.
산업부는 2025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digimon516@korea.kr) 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 ‘신호탄’ 되나?
한편 이번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하위법령과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최근 21대 국회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함께 공급망안정화법, 소부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해 한국수출입은행에 맡겼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보증동의 한도를 확대해 5조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러-우 전쟁으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기점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공급망 정책금융과 달리 공급망기금 확대를 통해 지분투자나 해외광산 등 고위험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핵심광물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국내외 석유가스 개발과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자원안보법이 내년 2월 시행되면 앞서 개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안(공급망기본법)’ 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김호준 reporter@igas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