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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 실시

기사승인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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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한달 간 현장점검 강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9월 한 달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유가 상황 기름값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운전자 모두가 안심하고 정품 연료를 주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관리원은 지역 및 주요 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 실시 중인 현장 품질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 품질검사는 채취한 시료를 석유관리원 시험실로 가져와 분석하는 일반적인 품질검사와 달리 이동시험실차량을 품질검사 대상 지역에 배치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시험분석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품질의 이상 유무 확인이 가능하므로 가짜석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중지 등의 긴급조치를 실시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석유관리원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불법 주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서 추석 명절 민족의 대이동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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