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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선정

기사승인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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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00억원 투입…STX엔진 등 15개 기업 참여 해상실증 수행

   
 

9월부터 4년간 거제시 일원 14.07㎢에 해상실증 특례 부여

암모니아 추진선박 기자재의 국산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8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며 각종 규제로 인해 제작 및 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지정된 특구 내에서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한다. 2019년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32곳이 지정됐다.

경남도는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저·무탄소 친환경 연료추진선박 시장 활성화에 대비하고 차세대 선박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

이번 선정으로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 국비 157억5,000만원, 도비 103억5,000만원, 민간 39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의 해상실증을 위한 ▲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운용기술개발 ▲ 암모니아 엔진 및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해상실증 ▲ 500톤급 암모니아 연료추진 실증 선박 건조 등이다.

   
 

특례지정 지역은 거제시 옥포국가산업단지와 해상실정구역 등 14.07㎢이며, STX엔진(주), 선보공업(주), 엠에스가스, 대창솔루션, 발맥스기술, 유니온, 경남테크노파크 등 15개 기업 및 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국내 조선3사 및 글로벌 엔진 제조사는 2030년부터 적용될 선박 배출 온실가스 40%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무탄소 암모니아 엔진 및 관련 기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 암모니아 추진선 탑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다만 개발한 암모니아 기자재는 반드시 해상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나 국내에서는 해상실증을 위한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령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암모니아 추진선박 상용화 도래 시 외산 기자재 선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사업자는 법령의 제약 없이 공급시스템 및 기자재를 개발할 수 있고 선박 탑재에 꼭 필요한 해상실증 실적(트렉레코드)을 확보할 수 있어 다가오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으로의 전환 시기에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번 암모니아 기자재 개발 및 해상실증을 통해 2025년 이후 연간 1,251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 성숙기인 2030년부터는 연간 8,986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현재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선박에 국내 조선소가 강점을 가지고 많은 수주를 하고 있고 핵심기자재는 국내에서 90% 이상 개발을 완료함에도 불구하고 해상실증 실적(트랙레코드)을 확보하지 못해 2~30% 정도만 탑재되고 있다”며 “이번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국내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에 해상실증 기회를 부여해 실증 실적(트랙레코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조선업계가 암모니아 선박 초기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세계1위 조선강국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남, 개조전기차·경북, 전기차 무선충전 특구 선정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외에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와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실증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국내 최초 실증으로서 친환경 자동차를 확산해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전남 국제 자동차 경주장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없었던 연간 5만6,000대 규모(지방자치단체 추산)의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주유소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법령과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게 걸림돌이었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인프라 확충 및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도 의결했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해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돼 왔으마 앞으로는 정부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유무, 주요 기술·제품, 시장 규모 등을 포함한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하향식으로 실증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로 확대하고 특구 안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2년의 실증 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구계획 변경절차 단축 ▲특구 후보제 신규 도입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 지원 ▲수소·자율주행·원격의료 등 6개 유사 분야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원의 투자 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지역, 더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지역,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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