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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꼴저꼴] 당진시, 허가내주고 10년 지나 가스공급설비 위법 통보

기사승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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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허가 내준지 10여년 지나 도시계획시설 대상 통보

   
 

전형적 탁상행정 비난…공소시효 만료에도 관련자 수사 엄포

 

최근 지방의 한 지자체가 이미 10여년전에 가스공급설비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내주고 최근에야 도시계획시설 대상이라며 시설 재검토를 통지해 관련업계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충남 당진시는 이미 10여년전에 해당 허가권자의 허가를 취득하고 그동안 별 탈 없이 고압가스 충전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기설치된 가스공급설비는 위법이라며 필요조치 이후 시설 결정 여부 재검토 필요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9일자 도시재생과 공문에 따르면 ‘관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운영중인 5개 가스공급설비(산업용가스 충전제조업소 해당)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현황 보고’에서 결정권자(충청남도)가 부결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41조 제1호에 의한 벌칙 처분 후 재검토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당 사업장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해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시설이나 고압가스 제조허가 당시 사업주 및 담당부서(기후위기대응과)에서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여 허가권자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지난해 8월 해당 가스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요청에 대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부결 결과가 통보된 이후 해당 업체들에 대한 국토계획법 위반시설물 처분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과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 형사처벌 관련 업무를 협의했다.

이에 공소시효 기간(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와 경찰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고발 접수시 관련자를 수사하겠다고 엄포는 놓는 모양새를 보였다.

따라서 당진시 도시재생과에서 수사의뢰(고발)하면 사업주 및 담당부서(기후위기대응과)에 대한 처분이 예상된다는 검토결과도 함께 명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시로부터 사업허가를 인정받고 10년 넘게 아무런 사고없이 영업활동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와서 다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추이를 지켜보며 행정절차 재추진에 따른 영업손해 배상청구는 물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 및 지자체에 설치되어 개발행위의 허가,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및 사업의 진행, 도시관리계획의 지정 및 변경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심의위원 회의 조직으로 비상근 행정위원회다

도시계획에 관해 도지사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락순 기자 rslee@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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