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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탱크로리 이충전 허가는 개정 필요한 惡法

기사승인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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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가스 탱크로리 이충전설비 실효성 문제 제기

실제 사용하지 않는 설비로 관련법 개정이 우선돼야

악법의 준수보다는 현실에 맞게 바꿔야

최근 산업용가스 충전제조업계가 탱크로리 운용 및 벌크가스 판매와 관련한 사업장 내 탱크로리 이충전설비 허가 취득에 대한 관련법 규정을 두고 실효성 의문과 규제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 산업용 액체가스의 운송에 필요한 탱크로리 운용방식과 관련해 그동안 액메이커 소유 또는 자가 탱크로리 등을 통해 액메이커의 대형 저장탱크로부터 충전받은 가스를 직거래처와 충전사업장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이충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수요처 등은 저장탱크에 충전된 가스를 배관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초저온 액체용기나 기화장치를 통해 기체 실린더에 충전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사실상 허가와 설비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법과는 달리 사업장에 설치된 저장탱크로부터 탱크로리로 이충전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해 법과 현실과의 괴리감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결국 탱크로리 이충전 허가문제는 실효성과는 별도로 필요없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형식적인 자격과 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이 요구하는 변경허가만을 취득하기 위해 차압방식이든 펌프 설치든 간에 충전제조업계가 사용하지도 않는 탱크로리 이충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충전사업장에서의 이충전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수십 년간 안전이나 유통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비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의 규제완화 및 합리화 정책에 정면으로 대처하는 악법이라고도 치부할 수 있다. 해당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50여년전에 제정된 것임을 감안하면 과학 및 기술의 성장과 작금의 경제상황 및 시장현실 변화에 맞게 민관기업들이 협의해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용자 계도 등을 위해 벌크가스 판매를 위한 별도의 허가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벌크가스는 충전제조허가가 아닌 고압가스 판매허가만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행에 따라 액메이커 또는 충전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물류대납 형태로 운용돼 왔다. 이에 대해 판매허가업체는 영업활동만으로 매출과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충전허가와 탱크로리 등을 보유한 업체로서는 장비 및 설비, 허가취득 등 투자비용증가 대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지도 않는 탱크로리 이충전 설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벌크가스 판매에 필요한 허가기준을 탱크로리를 보유한 충전제조허가 및 운수사업법에 따른 고압가스 물류전문업체를 통한 공급방식 등 보완, 수정, 전환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락순 기자 rslee@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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