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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 苦盡甘來

기사승인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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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과 괴로움이 끝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은 당연한 고진감래다. 그래서 평소에는 몰랐던 평범한 생활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차례가 다가오는 조짐이 너무도 반갑기만 하다.

죽을 것 같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동함에 불편함이 없고 일상생활이 편안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아픈 걸 참고 견디면 낙(樂)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원인을 찾아 원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아지겠지라는 오류적인 판단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지름길이 되고 만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 설비 등의 제조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 40여년 전에 발효됐다.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제개정돼 왔지만 용어적 혼선과 현실 상황과의 충돌, 인지의식 변화 등으로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준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관련업계의 자랑스런 현실이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개혁에 가까운 변화와 인식의 차이가 맞물리게 된다. 그래서 지켜야 하지만 상황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투정을 나중에서야 부린다.

그냥 가만히 두고 지켜보기만 하면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스스로 바뀌기는 어렵다. 참고 이겨내는 것은 변화를 위해 그만큼 노력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이지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는 않는다.

평생을 두고 한번도 쓰지도 않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한다면 과연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드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대체방법을 제안하거나 규정을 삭제해 버리는 방안을 찾는 게 나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기술개발과 인식전환 등에 따라 법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꿔야하지만 단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능력이나 귀찮다는 이유로 인해 인내력을 시험하며 그저 그렇게 시간만 축내고 있다. 아니면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직접 나서서 총대를 매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 탓이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관련 단체에서 이같은 법개정을 위해 공공의 이득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의 힘을 보태주는 자세를 갖는다는 자체로도 고진감래가 될 수 있다.

이락순 rslee@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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