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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상세기준 개정안 18종 승인·공고

기사승인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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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압축가스설비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0일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A331(그 밖의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P332(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등 상세기준 개정안 18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소압력용기 등 특정설비 분야 개정사항으로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 연결부의 누출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연결부의 내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등에 사용되는 수소가스용 압력용기의 플러그 체결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또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분야에서는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안전상 중요변경에 대해서만 받도록 범위를 완화하고, 경미한 성능변경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의뢰시험 등으로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지하 LPG저장탱크 과충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준비 시 과충전경보·방지장치의 작동여부를 점검하도록 기준을 명확화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의 한 LPG자동차충전소에서 지하저장탱크에 부탄을 충전하던 중 가스가 누출·폭발하면서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계기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충전 시 과충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작업 시작 전에 과충전경보기 및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명시했으며 압축기, 펌프 등 진동이 발생하는 설비에 연결된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는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외부마모와 부식, 균열 및 그 밖의 손상 유무 등을 확인토록 강화했다.

이어 무자격자의 LPG시설 철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배관 철거기준도 명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배관 철거작업 전에는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자격 및 작업 계획 확인을 비롯해 철거작업의 시작 전 현장 특이사항 확인, 밸브 차단 등 철거작업 대상 배관의 가스중단 여부 확인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밖에도 집단공급시설의 안전성 확인 범위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성 확인 구간 지정범위를 현행 10~30%에서 30% 이상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가스도매사업분야 개정사항으로 배관 등 용접 접합 시 용접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용접시공 절차를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배관 연결(tie-in)공정을 위해 설치되는 배관에는 NG를 기밀시험 매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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