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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의료용산소, 제2의 요소수 우려…보험수가 현실화 절실

기사승인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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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차질 경고, 정부는 ‘응답하라’

 

   
 

공급업체들 ‘더 이상 못 버틴다’

20년째 보험수가 동결로 공급업체 폐업 속출

 

의료용 고압가스업계가 의료용산보 보험수가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지난 12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용산소와 관련한 보험수가 인하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협회 장세훈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치료환경이 전담병원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무관심과 부실 대응으로 인해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산소 공급을 포기하는 업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의료용산소의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수가 현실화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용산소는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중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그동안 획일적인 규정 적용으로 인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협회는 2001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의료용산소 보험수가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조정한 바 없으며 의료용 가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적이 없어 보험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부는 의료용산소제조소를 대상으로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 적용을 의무화해 의료용가스업계에 막대한 설비 투자 및 품질관리비를 부담토록 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한 담당 공무원들은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겨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의료용산소 제조소들이 그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가 20년간 누적된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품질원가 상승분으로 누적된 손실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탄원서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애로점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용산소 보험수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및 평가결과 안내’ 공문을 의료용산소 생산업체들에 발송해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복지부에서 정하는 수가대로 납품할 수밖에 없어 2001년 책정된 의료용산소 보험수가가 20년째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현재까지 1통당 6,000원에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원가 및 관리비용을 합치면 통당 3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상 1통당 2만4,000원씩 손해를 보고 판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의료용 고압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동안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하면서 적자를 감수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등 산발적으로 납품하면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1통당 최소 3,30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료용산소 제조를 포기할 기업들이 늘어나 사실상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 의료용산소 제조업체 10곳 중 3곳 이상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영업허가를 반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전국 144개소에 달하던 의료용산소 제조업체 중 49개 업체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반납, 현재는 95개 업체 가량만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용산소는 제품 특성상 장거리 배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업체 폐업으로 인한 국지적인 공급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이다.

   
 

 

복지부, ‘합리적 보험 약가수준 위해 업계와 적극 협의할 것’

 

이 같은 의료용고압가스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의료용 산소의 제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 보험 약가수준과 애로사항에 대해 협회 및 공급업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공급업체가 제품별로 보험을 신청, 약가가 평가·결정된다. 사후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별 제조원가를 고려해서 약가를 평가·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용산소는 개별 공급업체의 보험 신청없이 전(全) 업소 형태로 보험을 적용받고 있어 세부 공급업체 현황 및 제조원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합리적 약가 평가를 위한 공급업체 현황 및 제조원가 파악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협회와 공급업체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보험수가는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최대 2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용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현실화돼 있고 2년 주기로 업계를 대표해 정부(후생성)와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가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낙도, 폭설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차등 수가 방식을 적용해 운반비 상승에 따른 공급 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고 재택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산소에 대한 수가도 별도의 품목으로 책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잘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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