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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N₂O 휘핑크림 제조키트(용기)의 재질 및 압력 규정 등 미흡

기사승인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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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점 등 용기에 10kg/c㎡↑ 충전…과충전으로 사고 위험 상존

   
 

환경부가 2017년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규제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고시 시행에 따라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된 스프레이제품이나 식품첨가물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업체로부터 2.5ℓ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휘핑크림을 제조해 음료나 디저트류에 얹어 판매하던 커피전문점 등에서도 소형 카트리지 대신 내용적 2.5ℓ 이상의 고압가스용기 사용이 의무화된 셈이다.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는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를 휘핑기에 연결해 적정압력으로 충전한 후 이를 분리해 생크림과 혼합해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휘핑크림 제조 현장에서 아산화질소가 충전되는 휘핑크림 용기는 사진과 같이 개폐가 가능한 내용적 500mℓ 용기에 생크림과의 혼합을 위해 충전되는 압력은 13~18kg/c㎡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10kg/c㎡ 이상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휘핑크림 제조키트(용기)에 대한 재질 및 압력 등에 대한 검증과 안전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더라도 법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용기의 기준이 압력 10kg/c㎡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처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저촉되는 동시에 사고위험도 내재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휘핑크림 제조키트가 고압의 가스를 충전해 사용하면서도 고압용기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 볼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현장에서는 생크림과의 혼합의 용이성을 위해 이보다 더 높은 압력의 아산화질소를 충전하는 사례에 대해 용기 파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기준 안내 및 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음식첨가제로 승인받은 아산화질소는 지방에 매우 잘 녹는 성질로 인해 휘핑크림재료의 혼합 전까지 크림의 지방에 흡수되더라도 휘핑크림으로 나올 때는 부피가 4배로 팽창할 수 있다. 하지만 아산화질소와 함께 배출된 휘핑크림은 팽창이후 1시간 이내에 액체 상태로 전환되는 탓에 즉석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장식에만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감자 칩 등 과자의 포장 시에 박테리아 성장을 막기 위해 산소를 대체할 비활성기체로도 사용한다.

 

이락순 기자 rslee@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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