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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 현실과의 괴리를 좁혀야할 도시계획 심의

기사승인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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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와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가스시설(불연성, 조연성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도시계획 심의 규칙 적용과 관련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불연성과 조연성가스인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을 취급하는 산업용가스 충전제조기업의 역할은 국내 산업전반에 걸친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주요 산업군이다. 하지만 법적인 자격부문에서 충전 및 제조업종에 대한 인정 및 허가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정부자금지원, 산업단지 입주자격 등에서 소외되거나 배척을 받아왔다.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용가스 충전제조기업들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산업체들의 필수소재 공급자임에도 공단주변을 맴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 온 충전제조기업들이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 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장내부의 효율화 및 시설추가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 적용 등 까다로운 법적용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가스공급설비)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000㎥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의 경우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산업이 첨단화되고 의식수준이 상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법의 잣대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후진형 기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사람을 단순하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한다면 나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질 수 있다. 나쁜 사람이 법망을 요지조리피하고 착한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상이라면 답답해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가스라는 명칭으로 똑같은 잣대로 구분하겠지만 모두 다 같은 가스가 아니다. 그래서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내포된 가연성가스와 방재용 및 의료용 등 불연성가스 등에 대해 동일한 잣대보다는 법적용과 관련해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무리 악법(惡法)도 지킬 수밖에 없는 법치주의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 및 지자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이 위정자 본연의 의무라고 본다.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도 해당 업무의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공부하고 익혀서 책임감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개선할 부분은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명정대한 세상에서 법적용과 관련해 무조건 나만 잘 봐달라고 우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검증도 없이 오차범위 없이 자를 대고 선을 긋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지금보다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분명히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락순 기자 rslee@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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