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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 법보다는 스스로 지키는 안전

기사승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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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재해안전보건법’보다 안전보호 의무와 처벌 규정을 조금 더 강화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법의 주요요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측면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확보 의무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법 자체는 근본적으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기업들이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예방 의무와 중대한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인식제고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같은 법 시행에 앞서 많은 기업체 대표들은 우려 섞인 걱정과 다소 위축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도 사소한 위해요소일지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최선의 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안전 불감증과 실수로 인한 중대재해는 미처 예기치 못한 곳에서 순간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처럼 의도치 않은 불가피한 사고발생 시에도 책임과 처벌을 경영주체에 떠넘기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결과와 관련해 스스로 책임져야할 한계선을 과도하게 판단될 정도로 법이 강제한다면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 시행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같은 법의 적용을 피해가려는 시도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창업자가 국내법인 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를 위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책임 범위가 넓혀지는 현실에서는 꼼수의 하나로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대표이사체제가 아닌 경영조직의 재구성 방안 등 여러 가지 풍선효과가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법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정의를 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 및 경영주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 그리고 보호대상에 대한 범위 등 확실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근로자나 사용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조치와 관련해 사업주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조치는 물론 자신들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방임자세를 탈피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의식개선도 필요하다.

이락순 기자 rslee@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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