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ISSUE] 정부의 입찰자격관리 등 허술한 관리 지적

기사승인 2020.10.28  

공유
default_news_ad1

- 입찰자격 제한 중에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받아

허술한 정부의 입찰자격관리 지적, 공정한 입찰문화 저해

 

   
 

국공립 의료기관들이 실시한 의료용가스 경쟁입찰과 관련한 의료용가스 공급업체들간의 갈등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된 국립 충남대병원의 ‘2020년 의료용가스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경기 오산소재 가스공급업체가 낙찰을 받았으나 적격심사과정에서 고압가스품목 무허가사업자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업체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입찰에 참여해 투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충남대병원측은 입찰무효와 함께 ‘기타공공기관계약 사무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해 병원측의 관련입찰에 대해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남대병원측은 부정당업자 제재 건과 관련해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업체는 지난 8월에 실시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액체산소 등 의료가스 25종’의 입찰에서 타기관의 입찰제한 기간 중에 참가해 가격낙찰 1순위자로 선정됐다. 이 같은 개찰결과에 대해 불복한 2순위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으나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주장에 대해 자체 확인결과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입찰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해 왔다.

따라서, 2순위 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낙찰을 허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추가 이의를 신청하고 충남대병원에 이 같은 사실확인을 요구했으나 양측 기관모두 정상적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공시누락에 따른 책임회피에 대한 반성은커녕 계약까지 진행해 관련업계의 반발은 극심해 지고 있다.

또한 나라장터의 허술한 입찰자격 관리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입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특히 해당업체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입찰에 참여하여 무자격자로 낙찰이 취소된 바도 있으며, 2월에 실시한 충남대병원의 입찰무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데 이어 6월에 실시된 한림대의료원의 의료용가스 입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제재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락순 기자 rslee@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