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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에너지정책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승인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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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달라지는 법·제도 소개

   
 

정부는 하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또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을 비롯해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도입하고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강화에 주력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하반기부터 정부부처별로 변경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돼 있으며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이에 따라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을 시행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의무사항, 보고체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각 10년 내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유재산 내에 영구축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임대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기술보증기금 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해 관련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2021~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각각 1%p씩 상향 조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공급인증서 소멸을 방지해 사업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시 절차와 지정요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상향하고 의무의행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사항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태양광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함께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사업내용 사전고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가 가능토록 하되 사망, 파산 신청, 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에도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산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지 중간복구 명령이 있는 경우 전력거래 전에 복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계절적 요인, 부분 복구공사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시켜 전기차 충전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력을 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및 CO경보기 의무설치 등

 

산업부는 해상풍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해 주변지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의 주변지역 기준을 마련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영향을 고려해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별 배분기준에 어선수를 추가했으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가중치를 고려하도록 해 더 인접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스시장과 분리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시장이 신설된다. 이번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등록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선박용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등록 후 ‘천연가스 수출입업’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

또 오는 8월 5일부터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열수송관 사고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와 안정적 열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2015∼2019년) 총 24건에 55명(사망 20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함께 구입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오는 8월 5일부터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가 공유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유소는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시설에 해당하며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유취급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 시설을 폐쇄하려면 토양 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위험물 저장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법령의 시행 후 휴·폐업 정보를 공유할 경우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휴·폐업신고 및 토양환경보전법 대상시설관리 업무는 지자체 소관 업무로 법률개정 없이도 지자체 부서간 정보 공유를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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