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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수소·전기차 기술 성장 막는 장애물 치운다

기사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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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수소차 24개·전기차 16개 과제 도출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수소·전기차 규제 개혁 로드맵을 완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지난 4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돼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자율주행차(국조실, 2018년), 드론(국토부, 2019년)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됐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 성장해 2030년부터 전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되두될 전망이다. 이에 국내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를 국산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했으며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19회) 및 공청회(2019년 11월)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로드맵은 친환경차의 여러 기술 변수를 고려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이와 연계했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등에서 제시한 친환경차 관련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유지했다. 아울러 친환경차는 높은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분야임을 감안해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으며 단순히 기존 규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 대응 및 안전 대비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하는 기준 및 제도적 인프라도 포함했다.

 

수소차 분야

액체수소 안전기준 마련 등

 

총 24개의 과제가 도출된 수소차 분야는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먼저 차량 부문은 친환경차에 대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2020년)토록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 및 노력이 감소되고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돼 보험료가 절감되게 했다. 이밖에 수소·전기차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자동차정비업에 수소·전기차 정비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한 생산·운송·저장·활용 부문은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이 현재 450bar, 450ℓ에서 2024년까지 700bar, 1,400ℓ까지 완화된다. 더불어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화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 및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시설 안전기준, 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수소 통합충전소 활성화(DC직배전 허용), 액화수소 ISO탱크 컨테이너 기준, 수소 압력용기 및 배관의 취성검사 기준, 수소건설기계(굴삭기) 기술기준, 수소기관차 기술기준, 수소선박 기술기준 등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인프라 부문에서는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수소 제조 및 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2020년)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4년까지 개발·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저압수소 안전관리 법적근거 마련, 수소차 용기 총격시험 허용, 교통안전수칙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수소 공급 적정가격 관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관련 충전소 설치비 대체 인정, 융복합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수소 부품 등 KS인증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무선충전 기술 표준·인증기준 마련 등

 

총 16개 과제가 도출된 전기차 분야에서는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개인형 이동수단(PM, 4개) 등 총 3개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우선 차량 부문은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2020년)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실증을 통해 허용가능성 검토, 이륜차·자전게에 대해서는 통행금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배터리 부문은 현재 200㎾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급까지의 고용량 급속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2023년)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2031년)키로 했다. 특히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부문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니도록 돼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포함하는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오는 2021년까지 제정 완료해 PM에 별도 영역을 부여하고 PM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현재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해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 올해 안으로 AR·VR, 로봇, 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1,700ℓ 수소 Type4 용기 실증특례 통과

대용량 수소 운송 가능…운송비 절감 기대

 

한편 수소차 생산·운송·저장·활용 부문에서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이 현재 450bar, 450ℓ에서 2024년까지 700bar, 1,400ℓ까지 완화된다는 과제와 관련해 최근 수소 저장용기 제조업체인 엔케이가 신청한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에 대해 실증특례 부여 안건이 통과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열린 ‘2020년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충전·운송’에 대해 실증특례 부여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1,700ℓ 수소 저장탱크를 탑재한 튜브트레일러를 수소 충전·운송·하역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KGS AC419·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서는 ‘타입4(TYPE4)’ 수소 저장용기의 검사기준 등을 내용적(내부부피) 450ℓ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용량 저장탱크를 수소 운송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및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인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1일 처리용량 확대(400→500㎏와 수소운송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하므로 일정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용기의 실증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앞으로 엔케이는 1,700ℓ급 수소 저장용기를 실제 수소 운송에 투입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구역은 충남 서산 SPG케미칼과 홍성군 내포 수소충전소, 울산 SPG케미칼과 서부산 수소충전소 중 한 곳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실증특례를 통해 대용량 저장탱크가 수소 운송에 투입되면 1회 운송량은 340㎏에서 634㎏로 8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수소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운송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수소 340㎏의 1회 운송비는 22만원 수준인데 용량이 634㎏가 되면 ㎏당 운송비가 647원에서 347원으로 약 50%가량 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결과를 고려해 추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지역 곳곳에 천연가스 추출수소 생산기지를 만들고 부생수소 유통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수전해 효율 향상 등 수소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해외에서 대규모로 수소를 수입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며 액화·액상수소 기술을 개발해 수소 저장 효율을 높이고 수소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운송비를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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