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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한국,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국가로 등극

기사승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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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법 공포…안전 기반 수소경제 이행 법적근거 마련

공포 후 1년 뒤, 안전관리부문은 2년 뒤 시행

올해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박차

 

   
 

국내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수소경제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지난 2월 4일 공포됐다. 이로써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뒷받침은 물론 국내 수소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정부이송을 거쳐 2월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수소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1년 2월 5일)된다. 다만 관련 법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 등 안전관리부문에 대해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20조는 관련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같이 공포 후 산업육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일을 달리하는 것은 상위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받는 사항 외 저압수소 등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마련키 위한 시일 소요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수소법 공포와 관련해 산업부 측은 “이번 수소법 제정은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 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제도 수립 및 정비 ▲기반조성 ▲재원조달 계획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 ▲수소 수급계획 ▲안전한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담긴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와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기로 명시됐다. 특히 당초 신설조항이였던 수소진흥원, 유통센터, 안전기술원은 전담기관 지정으로 변경됐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산자부 장관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검사, 안전교육,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측은 “현재 미국과 일본, EU 등 수소경제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면서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소법의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 관련단체, 수소법 제정 환영

 

한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수소 관련 단체들도 이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수소 관련 기업과 유관단체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각 기관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전 세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노력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수소법에 기반 한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경직된 대한민국 제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신성장 동력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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