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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올해 연비·주행거리 높은 전기·수소차에 보조금 ‘UP’

기사승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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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성능 따라 차등 지급

1조1,497억원 투입…9만4,000대 보급 예정

수소차·전기차 각각 최대 4,250만원, 1,820만원 지원

 

   
 

정부가 올해 무공해 친환경차 보조금을 성능·소득별로 차등 지급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보조금이 전기차의 경우 최대 1,820만원, 수소차는 4,250만원, 전기이륜차는 330만원에 이르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기 승용차의 경우 올해 국가 보조금(일반 820만원, 초소형 400만원)은 지난해(일반 900만원, 초소형 420만원) 대비 국비 최대 지원액은 일반 기준 80만원 가량 축소됐다. 지난해까지는 19개 차종 중 18개가 상한인 900만원을 받았고 1개만 756만원으로 차등폭이 144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7개 차종만 상한 8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으며 최저는 605만원으로 215만원의 차등을 뒀다. 특히 버스는 올해 차등폭이 차종에 따라 3,658만원으로 커졌다.

또한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액을 상향(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급, 한도 900만원)하며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조치 된다.

   
 

이와 함께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여대(전기차 8만4,150대, 수소차 1만28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1,497억원(전기차 8,002억원, 수소차 3,495억원)으로 전년 6,800억원(전기차 5,403억원, 수소차 1,421억원)대비 68.5% 증가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지자체별로는 경상북도가 600만∼1000만원을, 충남이 700만∼900만원을 지원, 지방비 보조가 가장 많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구축·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서 세제부문에서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와 수소전기차·전기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각각 2022년, 2021년 말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감면한도는 개소세 400만원, 취득세 140만원이다. 아울러 전기·수소버스 취득세가 100% 면제되며 오는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 외의 승용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 70%가 감면된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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