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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기사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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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에너지 분야 국감현장을 가다!

에너지공기업 한날 동시 피감…특정기관에 질의 집중

전문성·효율성 부족 여전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우여곡절 속에 마무리 됐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에너지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정책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 의원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탈원전에 따른 원전 및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와 천연가스 발전소 가동 증가에 따른 LNG 수급문제, 태양광 및 ESS화재 등 재생에너지 정책 문제,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현안문제들의 지적과 대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올해도 13개 에너지공기업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 국감을 받아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의원들이 질의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특정기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면서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오명이 이어졌다. 이어 일부 의원들의 피감기감 현황파악 미비와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피감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더욱 아쉬움으로 남았다.

 

■ 산업통상자원부

 

탈원전 과속 문제 되풀이

3년째 여·야 공방 지속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속’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여 발전공기업 과다 부채, 원전 생태계 붕괴, 태양광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이 확대된다며 날을 세웠다. 산업부와 여당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부작용은 보완해가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탈원전 논란이 3년째 지속되면서 예년에 비해 올해 산업부 국감은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월성 1호기 폐쇄 등 신규원전 백지화, 가정용 누진제 완화 상시화, 태양광발전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 숱한 논란에도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계획대로 밀어붙였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 등 발전 공기업 적자 누적,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화재 부실 조사, 태양광 투기와 국토 훼손 등의 몇몇 이슈에 집중돼 공방이 오갔을 뿐 야당의 탈원전 비판의 날은 다소 무뎌진 양상을 나타냈다.

이날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고 지속할 것”이라며 정책에 따른 경제 손실 주장에는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성 장관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및 발전 공기업 등의 적자와 부채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정(失政)을 질타했다. 먼저 김규환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2년전 12만6,000원이었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은 반토막 났다”면서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 재고를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탈원전을 추진한 2년 반 동안 현재까지 43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산업부가 야당에 끌려다니듯 해명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고 유가상승이 원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3년차를 맞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태양광·풍력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일부 주장은 과대 포장에 불과하다”며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정부·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견고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 적자가 주요 쟁점이었다.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2012년 상반기(2조3,020억원 적자)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이다. 한전을 비롯해 발전공기업 중 6개사가 모두 적자였다. 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 총 부채는 지난해 기준 28조5,3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26조9,377억원)보다 1조5,923억원 늘었다.

야당이 탈원전 과속으로 인한 한전 적자를 문제 삼으며 압박하자 성 장관은 “올해 원전가동률을 올렸는데도 한전이 적자를 낸 것은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라며 “원료가격과 정비례 관계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전기요금 논쟁도 이어졌다. 야당은 한전 적자 및 총괄원가(도매원가) 연동 전기요금제 등을 들면서 탈원전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중앙집중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됐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각 분야별 사업과 중앙정부 권한 등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과 연계한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며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2022년까지 미미하고 2030년까지 10.9% 수준”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총괄원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요금 산정이 가능한 반면 요금 변동성이 커지는 등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조사와 정부의 후속조치에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고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하나로 뭉쳐 정부의 허술한 대응을 문제 삼으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발생한 ESS 화재사고 총 26건 중에 LG화학의 특정 배터리가 발화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54%(1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된 배터리는 LG화학이 중국 남경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라고 주장하며 LG화학과 정부는 리콜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의 애매한 조사발표를 전후로 LG화학 등 ESS배터리 제조 대기업들은 사고 책임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ESS는 가동 중단을 조치했고, 현재 ESS 설비의 안전점검과 사고우려가 있는 특정제품의 경우 가동률을 낮춰는 등의 필요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화 원인과 여러 의문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LG화학 리콜 문제에 대해 성 장관은 “ESS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보조금 관련 제도 미흡 지적

 

한편 이날 산업부 국감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미비점들이 지적돼 주목을 받았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과 안전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본이 수소충전소 보급에 앞설 수 있었던 건 제조식, 이동식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운영보조금 지원이 크게 기여했다”며 “우리나라도 현재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축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운영보조금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올해 수소충전소 86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9월 말 현재 31기에 그치고 있지만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수소선진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일본은 작년 말 기준 110여 개의 수소충전소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160여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수소충전설비용량, On-site, Off-site의 공급방식 등에 따라 최소 1억8,000만엔에서 최대 2억9,000만엔까지 수소충전소 구축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년도 운영비 최대 3분의 2(2,200만엔 한도)를 보조해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구분 없이 1개소당 건설비용의 50%(최대 15억원)를 보조하고 있으며 운영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충전소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On-site 공급방식의 경우 건설비용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강 의원은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있다”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충전 인프라 안전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수소충전소가 향후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초기 경제성 확보를 위한 관련예산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 보조를 위한 예산이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관련 책임기관 역할 미흡 지적

저압수소 안전관리규정 마련 주문

 

   
 

지난 10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에서 국내 가스안전을 맡고 있는 가스안전공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수소탱크내부로 폭발범위 이상의 산소가 유입돼 정전기 불꽃이 점원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고 소방방재청 역시 탱크내부로 3% 이상의 산소유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인적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원인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사고발생에 앞서 이번 과제에 참여한 총 9개사 가운데 7개사가 산소 유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수소품질검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소흡착기 및 산소·수소센서 부착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고당일까지 관련 권고사항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소 내 산소농도는 안전문제에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며 “연구에 참여한 기관 중 한 곳에서만이라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강조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따라 수전해 설비에 대해 산소농도 등이 높아지게 되면 긴급정지하게 조치하고 있는데 이번 강릉사고에 산소 유입의 위험성을 인지한 가스안전공사가 권고만 하고 끝났다는 것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공사는 이번 연구과제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전해 성능·효율성 제고와 안전규정을 연구하는 것을 맡았다”며 “컨소시엄과의 9번의 회의와 2번의 보고서를 통해 산소의 유입 가능성과 위험성을 알렸으며 흡착기 및 센서 등 부착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연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수소탱크내부로 일정농도 이상의 산소가 혼합되면 폭발하게 되는 위험성을 안전공사가 인지하고 대안책을 권고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스안전공사는 단순히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기관이 아닌 가스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며 “수소탱크에 산소가 유입된다는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 안전공사가 안전관리조치에 적극 나섰어야 하는데 단순히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기관으로 맡은 사항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가스안전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는 단순히 법률 미비와 주관기관이 아니라는 핑계로 방치하다 발생한 인재”라면서 “현재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률안이 통과되면 가스안전공사가 수소안전을 책임지는 주관기관이 될 것인 만큼 고압가스법에 적용되지 않는 저압수소 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스안전공사 측에 고압가스법에 적용되지 않는 저압수소의 안전기준과 검사제도 도입방안은 물론 수전해설비 등 저압수소 용품 및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스 검사기관 점검책임 강화돼야

검사방법 개선 및 피해보상 확대 주문

 

검사기관의 점검책임을 강화하고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전체 가스사고 중 가스안전공사 검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25.7%에 이르고 고압가스사고는 점유율이 71.1%에 달한다”며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4~2019년 8월) 가스사고는 총 70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가스안전공사 검사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80건에 달한다. 가스별로는 고압가스사고가 90건 중 64건으로 검사시설 가스사고 비율이 71.1%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가스사고도 158건 중 48건으로 30.4%, LP가스사고는 482건 중 68건으로 14.1%를 각각 차지했다.

김 의원은 가스안전공사 검사시설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험금 확대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검사시설에서의 사고는 상당수가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검사유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시설미비 등 부적합시설 개선을 위해 검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설계와 다른 시공 지적

타 굴착 공사시 파손 우려

 

지하에 매설되는 도시가스 배관이 대부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돼 다른 굴착 공사 시 파손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감리기관인 가스안전공사도 세부규정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에서 시행된 고압·중압 도시가스 매설배관 공사 3,825건 중 3,030건, 약 80%에 달하는 공사에서 당초 설계도와 매설깊이나 길이가 다르게 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배관은 도시가스사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맺어 시공한 뒤 가스안전공사의 감리를 받는다. 가스안전공사의 감리 과정에서 드러난 시공 불일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고압배관 78건, 중압배관 1,139건 ▲2018년 고압 54건, 중압 1,137건, 올해 8월까지는 고압 10건, 중압 612건으로 해마다 계속적인 시공불일치 사례가 다수 조사됐다.

같은 기간 시공불일치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설깊이가 설계도면 상 깊이보다 얕게 매설된 경우가 고압배관에서 8건, 중압배관에서 776건으로 총 784건으로 드러났다. 매설길이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는 고압배관에서 142건, 중압배관에서 2,712건으로 총 2,85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배관길이가 설계보다 길게 시공된 경우는 1,574건, 짧게 시공된 경우는 1,280건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감사결과에서 시공도면과 다른 배관시공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받은 바가 있다. 다른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가스공급시설 배관이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지하매설물 굴착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가스공급시설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모두 시공감리 결과 적합판정을 내렸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배관이 설계도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 여부는 시공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업무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가스안전공사의 직무소홀 결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공고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 시 배관부설위치와 심도 등이 공사계획에 적정한지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요 시공감리 대상에 배관매설깊이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이와 같은 상위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배관시공의 설계도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세부기준으로 마련했어야 했지만 공사가 마련한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의 조치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도로관리청에 이미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준공도면 제출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고압과 중압 가스배관은 보다 높은 위험성을 지닌 설비로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다른 굴착공사 시 파손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도시가스의 안전한 관리를 요구받는 도시가스사와 시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안전불감증과 직무소홀이 만연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배관설치 공사 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수도 있음은 알지만 그렇다 해도 고압중압배관 공사의 80%가 도면과 다른 실태는 마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설계와의 일치여부도 감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사각 통신전산비리 17년간 50억원 육박

내부 통제 강화방안 마련 및 미흡한 규정 수정 요구

 

이밖에 이날 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50억원대의 통신전산 비리사건이 발각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를 눈치 챈 해당 직원이 해외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와 LG U+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 과정에서 뇌물공여, 배임 등 특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 위조사문서의 행사, 사기 및 배임 방조, 금품비리 등 공공기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2년간 가스안전공사 정보화사업을 담당해 온 송 모 부장은 2017년 1월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뒤 인터넷 전용선 재계약 시점이었던 2017년 5월경 후임자 B 부장이 LG U+ C씨로부터 위조계약서를 수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감사실에서 해당 계약서 감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송 모 부장은 통신업체 LG U+ 공공영업 담당자 C씨에게 계약 유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재계약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대가로 특정업체의 용역대금을 가장해 17년간 187회에 걸쳐 약 9억원을 수수했다. 또한 허위 내용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명목으로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해 9년동안 99회에 걸쳐 가스안전공사의 예산 32억원을 착복하며 가스안전공사에 동액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업체대표 D씨와 E씨로부터 합계 7억원 상당의 뇌물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계약은 당시 퍼브넷, 즉 국가통신망 서비스 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안전공사 송 모 부장은 정보화 사업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계약 권한을 이임 받아 지난 17년 동안 5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안전공사의 규정상 모든 계약은 총무부를 통해 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 위반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보화사업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제도 도입, 부서 내 직무순환, 감사제도 보완 등 내부 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미흡한 규정도 수정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통신업체 간 통신관련 대형 비리시간을 계기로 유사한 계약 관행을 가진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형 화물창 KC-1 기술결함 대처 질타

기술 정상화 및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 주문

 

   
 

지난 10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안전 불감증, 근무기강 해이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우선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LNG운반선 화물창(KC-1) 기술의 결함 문제가 가스공사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 회피로 방치되고 있어 국민 혈세와 민간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LNG운반선을 총 107척을 수주하는 등 세계시장 점유율 89.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LNG운반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LNG화물창은 프랑스 GTT社가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기술 로열티(수주 비용에 5%)로 배 한척 당 100억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사는 누적 3조원의 로얄티를 GTT社에 지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가스공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국책 연구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국산 화물창 기술 KC-1을 개발했다. 이후 2018년 삼성중공업이 KC-1을 도입해 선박 2척(국적 26, 27호선)을 건조했고 이를 SK해운이 인도받아 운항했으나 LNG화물창 외벽에 결빙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결함을 일으켰다. 더 큰 문제는 가스공사가 KC-1에 문제가 발생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선사는 올해 말까지 약 1,0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가스공사가 결함 발견 초기에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원인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민간기업의 피해가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KC-1 하자에 대한 가스공사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회피로 KC-1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2017년)부터 현재까지 로얄티 비용 약 1조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또한 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백억원이 투입된 국산기술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스공사가 설계 오류를 인정하고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 수리방안대로 결빙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월 동안 약 200억원을 투입해 수리했지만 테스트 중에 또 다시 같은 문제(결빙현상)이 발견돼 다시 수리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 피해는 민간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장 의원은 “기술개발을 주도한 가스공사와 정부부처는 선사나 조선소에 문제 해결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차 수리와 같은 과오를 재연하지 말고 KC-1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인을 찾아내어 필요한 경우 책임을 지겠다던 가스공사가 1년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기술 정상화 및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새롭게 적용하는 기술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절차를 밟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내년 3월까지 수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선박이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린수소사업 계획 부재 지적

구체적 투자 및 기술개발 관련 계획 수립 주문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그린수소 생산공급에 중요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크다며 추출수소 외 그린수소 생산·공급까지 공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수소 사업계획이 추출가스 생산공급과 해외수입에만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고 그린수소 생산·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수소의 생산·공급 및 개발을 하겠다며 관련법까지 개정해 진행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4조6,000억원을 투자해 수소생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공사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그레이수소 사업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그린수소사업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국내 전체 수소 수요의 60%를 공급하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제시했지만 추출수소와 수입수소에 대해서만 구체적 계획과 소요 재원을 제시하고 해외 관련 인프라에는 가스공사 수소관련 사업추진 재원의 53%(전체 4조7,000억원)를 배정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그린수소는 기술미비를 이유로 2040년에서야 수전해 실증 및 상용화 R&D를 예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에서는 이미 그린수소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플랜트를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초기 벤치마킹하고 향후 국내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주도 등 한전에 계통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원이 많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을 가스공사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10년~20년 뒤에는 가스공사가 LNG를 수입·공급하는 기관을 넘어 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생산해 기존 도시가스망을 활용, 공급하는 등 공사가 수소사회로 나아가는데 주력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수소사업과 관련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린수소사업 추진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고 은폐 의혹 및 안전 불감증 도마 위

책임자 징계 등 개선대책 강구 주문

 

가스공사의 사고 은폐 의혹과 안전 불감증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가스공사는 지난 1월 17일 부곡산업단지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달이 넘은 2월 18일에야 보고했다”고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서 6월 18일 발생한 사천지사 주배관 손상의 경우 산업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열흘이 지나 국회 보고를 통해 알려졌으며 9월 30일 발생한 통영기지 탱크 화재도 오후 5시에 발생했지만 7시간 30분이나 지나서 산업부에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9년)간 가스공사에서는 추락, 화학물질 누출, 산소결핍, 설비오동작,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총 39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9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지난 9월 30일 가스공사 통영기지에서 하루에 3차례나 불이 나고 앞서 9월 24일에는 질소호스 파열로 2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가스공사 사장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향후 사건·사고 발생 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사고 외에도 성희롱(7건), 성추행(3건), 폭행(3건), 음주운전(2건), 교통사고(1건), 도난(1건), 분실(1건) 등도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는 가스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로 비롯된 기강 해이와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실제로 가스공사에서 받은 ‘사건·사고 조치 내역’을 보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했는데도 견책,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에도 감봉 2개월, 무면허 운전에도 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아울러 관할 작업장에서 추락·산소결핍 등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에도 가스공사는 산재로만 인정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했어야 하는 내부직원은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통영 화재의 경우 사고조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으로 개선할 대책들을 강구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 문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R&D 부정행위 제재규정 ‘全無’ 지적

내부규정 확립 통한 R&D 사각지대 제거 주문

 

이밖에도 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업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산자부의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지침 또한 없어 가스공사 R&D 중 부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환수 및 참여제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가스공사의 ‘국가 R&D 부정행위 제재 규정’의 부재는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과정에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 및 기타 국고 피해에 대해 변제하지 못함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가 다시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는 등 ‘R&D 무법지대’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다”라며 “산업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 확립을 통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석유공사

 

어려운 재무상황 불구 방만경영 ‘질타’

경영 정상화 위한 진정성 필요

 

올해 에너지·자원 분야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어려운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이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날 “석유공사는 17조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부채비율이 2,287%에 달하는 재무위기 속에서도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과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등 방만한 경영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1조1,595억원의 손실과 2,287%의 부채비율을 기록한 대표적인 부실공기업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3월 ‘비상경영계획’을 통해 올해 부채비율을 1,200%, 내년에는 500%대로 낮추겠다고 자구노력을 약속했는데 평균 9,000만원에 달하는 높은 임금과 과도한 복리후생 등 여전히 방만한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평균연봉이 24.4% 인상됐으며 올해 공기업 36곳 직원의 평균연봉 예상치를 웃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석유공사는 지난해 92명의 임직원에게 0.5~1.5% 저금리로 주택임차·구입 대출 지원해 줘 총 대출규모가 80억8,6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융자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석유공사는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중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19%, 대출평균금리 3.92%를 감안할 경우 최대 2.7~3.2%p 낮춰 지원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논란되자 석유공사는 지난 6월 뒤늦게 내부규정을 개정해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석유공사는 지난 5년간(2014~2018년)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 파견한 직원의 자녀에게 5년간 총 11억5,329만여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학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의 지침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난 5년간 공사 내부규정을 적용해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학자금을 지원한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을 받자 지난 8월 뒤늦게 내부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은 “부채만 17조원에 달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며 “비위사실이 드러난 후에야 제도손질에 나서며 방만경영 개선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 지침을 위반한 내부규정은 없는지, 귀중한 혈세가 과도한 복리후생에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보고해 달라”며 “업무별, 부서별로 방만경영 위험요소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석유공사는 성과급을 없애는 대신 2018년 64만원 수준이던 고정수당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등 꼼수 급여 인상도 서슴지 않았으며 2018년 기준 공사 내 직원 대상 주택자금대여금으로 총 1,050억원을 지원해 부실 경영에 비해 과도한 사내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부채 상황에서 국민 세금인 예산을 재원 삼아 직원들에 주택자금대여금을 제공하고 직원 연봉을 꼼수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양수영 사장은 “석유공사는 몇 년 동안 공공기관평가에서 D를 받아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장도 A를 받은 기관장 연봉의 절반을 받고 있었다”며 “그러다 2018년 C로 평가등급이 올라 성과급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경영을 위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급여 50%를 반납해 그 마저도 4분의 1 수준이었다”며 “그동안 과장급 수준으로 급여를 받았다가 2018년 성과급으로 부장 또는 차장급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보복인사·인격고문 등 갑질 논란 지적

양수영 사장, 아의적 제보에 악덕사업주 몰아 ‘유감’

 

이와 함께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의 보복인사, 인격고문 등 갑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이날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이 보복성 인사에 업무 배제와 같은 인격고문 등을 저지르는 등 기업 수장으로서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양수영 사장 취임 직후인 4월부터 처장 및 팀장급 간부 직원 16명을 각각 2~3등급씩 강등 발령 하며 빈 사무실에 격리수용하고 업무를 배제시키는 등 인사갑질과 인격고문이 자행됐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1월 1차 발령자를 포함한 총 33명에 대해 연속으로 직위를 강등시키며 개인별 1년간 과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거나 인터넷 접속차단, 폐기 처리된 책상을 지급하는 등의 행태가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13명에 대한 전문위원 및 팀원 발령이 유지되고 있고 업무배제를 비롯한 잡일 지시 등의 부당 처우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빈 사무실에 격리 수용, 업무에서 배제, 인사평가 조작, 성과를 낼 수 없는 과제를 줘서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질색한다”면서 “도저히 공공기관 장으로써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결과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8,600만원 벌금까지 부과받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 혈세로 사장 벌금까지 내야 하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양 사장은 부당전보에 따른 인사조치를 취소하지 않아 현재 법을 어기는 것이고 특히 노조 탄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가 석유공사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해 보고하라”며 “이 문제를 위원회 명의로 감사 청구할 것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 사장을 해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수영 사장은 “인사상 불이익 제보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악덕사업주를 만든데 대해 유감”이라고 강력하게 항변했다. 우선 양 사장에 따르면 공사는 비상경영 상황에서 간부 보직이 줄어들어 고육지책으로 전문위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주어 연구하게 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 역시 1~3급 고위 관리직원에 대해 부여하는 직위 중 하나로 직위 강등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 사장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1·2·3급 50명 정도 보직이 없어졌는데 민간기업의 경우는 다 퇴직하는게 맞다”며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고임금을 받아가는 경우 전문위원직으로 발령해 적당한 업무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그런 사람들이 적체돼 있다 보니 최근 3년간 신입사원을 제대로 뽑지 못했다”며 “올해 들어서야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해 쇄신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公 자영 알뜰주유소 불법행위 심각

도로公 알뜰주유소 대비 16배 많아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건수가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월등히 높아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업소가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 NH알뜰 등 운영주체 별로 분류되며, 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업소는 총 158개이며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 각각 74개, 10개소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위반건수가 농협의 2배, 한국도로공사의 약 16배에 달하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적발된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 건수는 242건인데 이중 65.2%를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차지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는 2015년 457개소에서 2018년 402개소까지 10% 이상 줄어들었지만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 석유공사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의 위반행위 내역은 ▲품질부적합 61건 ▲가짜석유 44건 ▲정량미달 29건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7건 순 이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석유관리원

 

불법행위 주유소 여전히 기승

올바를 석유유통 관리감독 주문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 일부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금지조항)하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지난 2014년 339건, 2015년 397건, 2016년 494건, 2017년 524건, 2018년 5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기타 상표가 없는 주유소를 제외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SK에너지 상표 주유소가 2014년 89건, 2015년 117건, 2016년 169건, 2017년 189건, 2018년 210건으로 5년간 총 774건이 적발돼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가짜석유제품 적발 주유소는 2014년 204건, 2015년 167건, 2016년 192건, 2017년 172건, 2018년 138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품질이 부적합한 주유소는 2014년 110건, 2015년 216건, 2016년 249건, 2017년 266건, 2018년 339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품질부적합 주유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석유관리원은 주유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품질부적합 주유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최근 10년간 가짜석유를 유통한 업소가 4,500곳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으로 유통된 석유를 판매한 업소는 총 4,566개소로 나타났다.

불법유통 적발 업소는 2009년 357곳에서 2010년 547곳, 2011년 571곳으로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395곳), 2013년(358곳), 2014년(339곳)에 잠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397곳에서 2018년 584곳에 이르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석유 판매 업소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481곳, 경북 477곳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적발 지역은 제주도 20곳, 세종 31곳, 울산 60곳 순이었다.

백 의원은 “지난해 불법 유통 석유 판매 업소 적발건수가 지난 10년 중 최대치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유통 석유는 엔진손상과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설비 인증 사각지대 문제 지적

행정 통합 및 지자체 관리방안 마련 검토 필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 설비 인증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설비 인증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인센티브인 REC 가중치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RPS 설비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설비 상황을 신고하고 추가 보조금격인 REC 가중치를 얻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나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사용전검사)를 받고 에너지공단에 일종의 인센티브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한다.

REC는 설치 장소와 조건에 따라 0.7~5.0까지 가중치가 주어지는데 사업자는 생산 전력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더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REC를 받는 RPS 대상 발전소 수는 2017년 5,372개에서 2018년 9,369개, 2019년 8월말 현재 1만962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반면 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 담당인력은 본사와 지역본부까지 다 합쳐 16명에 불과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에너지공단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설치현장사진 등 제출된 서류만 보고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설비 인증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설비를 마치 자기 설비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내 가중치를 더 많이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 측은 “인력이 부족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고 있다”며 인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김삼화 의원은 “물리적으로 현장에 직원들이 다 가볼 수는 없어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태양광 설비 안전을 검사하는 전기안전공사와 관련한 절차를 행정적으로 통합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기업에 융자지원 집중 ‘형평성’ 어긋나

다양한 요인 검토해 업체별 융자한도 설정해야

 

이와 함께 에너지공단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융자를 시행하며 몇몇 기업에 지원혜택을 과도하게 집중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에너지공단이 특정업체에만 과도하게 융자를 지원했다”며 “한도 설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에너지공단은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설비의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포함돼 있다.

융자 한도는 매년 세부사업별로 10억원에서 150억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은 업체는 모두 5,503개이며 융자액은 1조7,50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특정 기업들에 대한 융자지원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5,000개가 넘는 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의 융자액은 총 3,240억원으로 전체의 18.5%나 차지했다. 이 가운데 삼천리이에스는 지난 5년간 총 7건 519억3,500만원을 융자 받았으며 2018년 기준 융자잔액은 478억9,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양회공업도 지난해 150억원의 신규융자를 지원받으며 5년 6건, 478억2,700만원을 융자 받았다.

이 같은 중복 및 과다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융자 지원한도가 사업장별로 설정돼 있어 동일한 업체가 다수 사업장의 절약시설설치 투자금에 대해 융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용자업체별로 동일 사업의 잔액이 고려되지 않아 과거에 많은융자를 받은 업체라도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한 업체에 대한 융자한도와 건수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종배 의원은 “특정 업체에 융자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며 “향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의 융자지원이 특정업체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융자업체별 융자잔액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체별 융자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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