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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의료용가스 개별등재 도입시기 유예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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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도 시행 계획에 업계 반발 심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용 고압가스의 개별등재 도입과 관련, 의료용가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지난 9월 23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2019년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약제 등재방식 변경 추진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52개 회원사 중 31개사에서 70여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의료용 고압가스의 안정적인 관리와 과당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등재와 관련한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 ‘충분한 협의와 준비기간 필요’

 

   
 

이날 장세훈 회장은 “의료용가스 업계는 안전관리 의무 외에도 약사법 등의 기준 준수는 물론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약제 등재방식 변경 추진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초청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은 “의료용산소도 전문의약품이므로 용기의 추적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의료용가스 약제 등재방식 변경 도입은 업계의 저가경쟁, 과당경쟁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황 사무관은 약재등재방식 변경이 계획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밝혀 업계의 볼멘소리가 여러 흘러 나왔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의료용가스 업계 관계자들은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행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 협의를 몇 년간 진행했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업계가 준비토록 상당한 유예기간을 뒀는데 반해 업계의 수익에 직결되는 등재방식 변경을 충분한 협의와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의료용가스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등재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별업소에서는 스스로 판매가격에 대한 신고 및 유지를 해야 하고 심평원과 주기적으로 수가 조정에 임해야하기 때문에 업체는 끊임없는 수가 인하 압박을 받게 됨은 물론 보험수가 인하시 상한가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도 인하율만큼 계약단가를 인하해야하기 때문에 이보험 수가는 계속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수 업체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인력수급이 어려워 개별등재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어럽다”며 “현재도 수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별등재를 도입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업체 관계자들은 “개별등재가 먼저가 아니라 액체산소 및 기체산소 뿐만 아니라 포장규격에 따른 상향금 조정 등 의료용가스 상한 금액 현실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 ‘GMP 시행처럼 익숙해지면 충분히 가능’

 

   
 

이같은 업계의 볼멘소리에 황 사무관은 “개별등재의 도입 목적은 이력관리, 안전사고 방지, 공정한 거래 등”이라며 “매일 시스템을 통해 제품명과 거래업체, 제품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고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익숙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비롯해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도 모두 잘 해왔기에 이번 약제등재방식 변경도 업계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의료용가스 가격을 인상해 보전 받으면 된다”며 “필요에 따라 의료용가스 상한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황 사무관은 “종합병원 등의 경우 대부분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가경쟁, 과당경쟁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황 사무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날 참석한 의료용가스 업계 관계자들은 GMP 시행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황 사무관은 “유예기간을 둬도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원가에 잘 반영하면 어렵지 않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업계의 입장을 전해들은 황 사무관이 개별등재 도입 시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도입시기 연기에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업계에서는 도입을 하더라도 포장단위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을 현실화한 후 적어도 4년 정도는 연기해 줄 것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료용가스협회는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최 등재방식 변경 추진관련 간담회와 7월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등재방식 변경 회의에 참석해 개별등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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