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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밸브 KS인증으로 품질·안전 확보 나선다

기사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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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가스안전 용품 3종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독성가스·온실가스 취급 산업현장 안전성 강화 기대

 

정부가 수소충전소용 고압가스 밸브 등 가스안전용품 3종에 대한 KS인증대상 품목지정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 7월 24일 수소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은 물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가스안전용품 3종에 대한 KS인증대상 품목지정으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하는 등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효과도 기대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대형 건설 공사 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 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 제품(서비스)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KS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를 생산·보급함으로써 형상·치수·호칭·등급 등이 표준화된 제품(서비스)이 유통돼 거래가 명확·투명화 되고 설계·시공 등의 편리함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지난 6월에 받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KS인증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수소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로(流路)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제품종류에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장치가 있다.

이어 독성가스용 검지기(KS C ISO/IEC 62990-1)는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및 상업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다. 제품에는 고정식 기기, 휴대용 기기 및 이동식 기기 등이 있다.

이밖에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KS I 9100)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3가지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심사업무 전문성, 공정성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9월중 완료하고 제조사의 KS인증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승우 원장은 “이번 KS인증대상 품목 지정을 통해 가스 안전기기와 밸브 등과 같은 주요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수소가스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적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제정과 KS인증대상 품목 추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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