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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충북지역‘규제자유특구’지정 위해 적극 앞장

기사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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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社중심의‘스마트 안전제어 특구계획’본선 올라, 23일 최종 발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충북지역의 신산업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관의「규제자유특구」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중심이 되어 지난 3월 중기부에 제출한‘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특구’계획이 최종 심의대상(8개)에 올라 지난 7. 17 (수) 중기부 주관‘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발표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이 되면 관련기업 등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예상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심이 되어 제출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실증특례로서 현재 기준이 미비하여 가스용품의 무선 원격 제어나 차단이 허용되지 않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구계획이 최종 선정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해당기업은 R&D에 집중하며, 충북 테크노파크는 기업지원 등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공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계획」은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가스안전 관련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능평가 장비 구축과 기법 개발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국제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관련기업 등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와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함께 적용.

※ 메뉴판식 규제특례: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규제특례를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

※ 규제혁신 3종세트: 규제적용여부 판단(신속확인), 안전성 검증 후 제도개선(실증특례),

    임시허가 후 제도개선(임시허가)으로 분류

 

황아름 기자 edit9700@daum.net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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