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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여부 확인해야

기사승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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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앞으로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11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정부는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서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산소, 수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한다고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별표 4 제1호 나목과 관련해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머목을 통해 법 제20조 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버목에서도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1회 위한 15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이 부과된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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