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FOCUS] 화학물질관리법 유예기간, 오는 12월 31일 만료

기사승인 2019.04.18  

공유
default_news_ad1

- 혼합독성가스 등 취급업체 12월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해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판정 받아야 유해물질 영업허가 가능

 

   
 

일부 산업용가스업체들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독성가스와 관련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도 여전히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중순경 가스안전공사도 법 시행과 관련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중소 독성가스 취급, 저장업체를 대상으로 화관법 시행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방법과 기간 등에 대해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해당업체들은 아직도 법 시행 자체가 남의 일 인양 강 건너 불구경하는 형세다.

화관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으로 지난 2012년 9월 23명의 사상자와 500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냈던 경북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취급시설의 설계, 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의 외부영향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로써 연간 취급량 100톤 이상은 2018년 12월까지, 연간 취급량 100톤 미만은 오는 2019년 12월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용가스 업계에서는 소량의 독성가스(혼합가스 포함)라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업체는 화관법 시행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장외’란 독성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의미하며 ‘장외평가’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영향범위’란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에 독성가스를 저장, 판매하는 산업용가스 제조, 충전, 판매소를 비롯한 관련업체는 장외영향평가제도의 13개 구성요소(기본평가정보, 장외평가정보)를 취급량에 따라 늦어도 12월까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5단계에 걸쳐 심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의 기본평가 정보로는 ①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개요 ②화학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③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④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⑤취급시설 일지정보 ⑥주변지역 입지정보 ⑦기상정보 등이다. 또한 장외평가정보에는 ①공정 위험성 분석 ②사고시나리오 선정 ③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④위험도 분석 ⑤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게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급량이 적어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소량 취급시설에는 일반 장외영향평가서보다 간소한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해 사업장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장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400여개의 시설기준 대신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필수 시설기준 40여개를 준수할 경우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현재 화관법에 따른 검사 수행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등이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장외영향평가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고법 제 11조 제7항)을 개정하고 산업용가스 관련 일반제조, 충전, 저장업소 등에 개정서식을 통한 문서접수를 요청한 바 있다.

2018년 5월 고법시행규칙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주요내용은 ▲독성가스 누출사고시 피해범위 및 최소화 대책 수립관리 신설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 요령 등 명시 ▲시설 안전점검표 등 서식 9종 개정 등이다.

특히 별첨에 신설된 서식내용에는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자율검사표 ▲용기 운반차량의 일상점검표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대장(독성가스 회수 포함) ▲비상대응 체계도 및 긴급사태 비상가스사고 상황별 대응요령과 대응조직 업무분장 등 ▲자율검사장비 관리대장 등이 신설 또는 추가됐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보다 상당부분 강화된 시설기준이 적용됐고 부적합 판정시 대폭적인 시설개선이 불가피한 탓에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서는 인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 법안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락순 기자 rslee@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