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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식]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임시총회

기사승인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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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가스 GMP 제도 관련 의료수가 현실화 요구

의료용가스協, 품목허가 갱신제도 설명회 및 임시총회 개최

 

MS인천가스 홍성탁 대표 신규 이사 선임

   
 

의료용가스협회가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 보험 확대 및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추진, 보험수가 인상, 식약처의 3차 가이던스 개정 등 의료용가스와 관련한 대정부 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사)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회원사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MS인천가스 홍성탁 대표의 이사 선임 건과 가이던스 개정과 관련한 실무관련 질의서 제출 건 등을 설명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장세훈 회장은 “우리 협회 회원사가 취급하는 의료용가스는 고법과 약사법이 동시에 해당되는 만큼 다소 복잡하고 규정자체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만 협회를 활용한다면 업무효율성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사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협회는 법인등기와 고유번호증(세무서) 발급을 마치고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등을 포함해 총 57개 회원사가 가입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의 임 숙 주무관으로부터 ‘의료용 고압가스 품목허가 갱신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임숙 주무관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모든 의약품은 5년마다 품목허가 갱신을 받아야 하고 의료용 고압가스는 2013년을 기준으로 이후 허가증 발급 시에는 유효기간을 5년 부여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오는 6월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어떠한 경우라도 이 기간내 품목허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2019년 12월 31일) 시점부터 품목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 숙 주무관은 갱신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식약처에서 운용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품목갱신 정보방,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업무 가이드라인, 의약품 안전관리 개요 등을 소개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4월 30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고압가스 가이던스 3차 개정과 관련한 질의서를 수렴해 제출키로 했으며 임시총회를 통해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 상황을 보고했다.

먼저 보험약제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보험수가 조정과 관련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GMP 적용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의료용가스의 보험수가 인상을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GMP분과위원회(위원장 정선희)에서는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의 보험적용 확대 추진과 더불어 의료용가스의 관리방안과 관련한 세미나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의료용 고압가스 품목 현황>

   
 

이락순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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