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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판매자 안전관리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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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고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자는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경우 사용시설의 완성·정기검사는 물론 사용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경우 사용자의 사용신고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용시설의 사용신고와 검사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급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시설의 완성·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감사원에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현장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올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현행 가스기능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변경되고 화기와의 거리 및 철도와의 거리도 현행 30m에서 안전도 평가를 통해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됐다.

이밖에도 고압가스자동차가 공급자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2년에 1회 이상 공급자가 수요자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압가스자동차는 공급자가 특정되지 않고 상시 이동하는 만큼 정기점검의 현실성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압가스자동차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는 품질검사 부적합 회수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항목별 의견사항을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호준 기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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