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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Ⅲ]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길 열렸다

기사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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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술·검사기준 마련

산업부,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

특례기준’ 고시

 

   
 

국내에서도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대한 시설·기술·검사기준이 마련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동식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상용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된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시설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해 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1일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특히 기존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의 일부 개정과 함께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관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을 신설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로 구분된다.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가 차량에 장착돼 있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30㎥ 이상인 것(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또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처리능력이 30㎥ 미만인 것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배치기준(설치 거리), 저장·가스·배관·사고예방·피해저감 설비 등의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또 안전유지·제조 및 충전·점검·수리 및 청소 등의 기술기준과 함께 검사기준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의 안전거리는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MPa초과 82MPa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8m이상,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MPa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6m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4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높이 2m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리를 우회하는 거리로해 유지할 수 있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준에서는 ▲배치기준 ▲저장설비기준 ▲가스설비기준 ▲배관설비기준 ▲사고예장설비기준 ▲피해저감설비기준 ▲부대설비기준 ▲표시기준 ▲그밖의 기준을 정했다. 또 기술기준에서는 ▲안전유지기준 ▲제조 및 충전기준 ▲점검기준 ▲수리 및 청소기준을 정하고, 검사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기준에서는 안전거리와 관련 압력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고 충전시설에서 수소 누출을 검지해 경보하고 충전설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며 압축가스설비에 온도상승을 검지해 경보하고 충전설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제1종 보호시설까지 15m이상, 제2종보호시설까지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상용압력에 따라 40MPa초과 82MPa이하의 경우 8m이상, 상용압력이 40MPa이하인 경우 6m이상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했지만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대체로 이동식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을 따르지만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이 0㎥이고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이동식 수소자동차충전소의 배치기준중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이동식 충전소의 시설기준에서는 ‘소규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는 그 외면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되 높이 2m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수소를 이송 또는 이입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다찬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다만 압축수소 및 액화수소의 이입배관에 대한 차단조치는 체크밸브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그동안 수소자동차 충전을 위한 충전소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고정식보다 이동식의 경우 안전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이 반영됐기 때문에 향후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이동식 수소충전소 시설기준 등이 마련됨으로써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상용화가 가능해져 수소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소 접근성이 높아지고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설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i가스저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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