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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용도지역 제한 예외규정 마련

기사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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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은 최근 수소충전소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용도지역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그 예로 국회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은 “친환경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선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으로 제안했다. 또한 현행 ‘친화경자동차법’은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보급에 따른 에너지 수급계획 및 전략적 접근이 부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가 에너지 전략과 친환경차 보급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판삼아 규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기관, 지자체 등 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가스저널 reporter@igasnet.com

<저작권자 © 아이가스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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